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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제를 아시나요? 이제 신분증만 있으면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 OK!

가츠의 문화이야기 2014. 5. 1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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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일은 우리 지역의 대표를 선출하는 지방선거일입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사람들의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 선거가 국가의 대표를 뽑는 투표라면 지방선거는 내가 살고 있는 고장의 일꾼을 뽑는 투표이다. 크게는 시장, 도지사, 교육감부터 구청장, 구의원 등 총 3.952명의 지역 대표가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당장 하루에도 몇 번씩 오고가며 보게 되는 건물 속에서 일하게 될 사람들을 뽑는 선거이다 보니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된다. 어떤 후보를 뽑아야 조금이라도 나와 가족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국민의 신성한 권리인 투표권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요즘 아파트 우편함에 꽃혀 있는 각 후보들의 공약집을 보면서 결혼 전에는 크게 신경쓰지 않은 소소한 부분들도 고민하게 된다. 특히 우리 아파트 산책로로 지하철 입구를 연결시키겠다는 모 후보의 공약은 나의 마음을 사로 잡기에 충분(?)하였다.


이처럼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를 할 수 있는 신성한 권리가 주어진다. 참고로 서울 시민은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구청장, 시의원과 구의원 등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국민들의 편리한 권리 행사를 위해 확 달라진 사전투표제 도입!"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투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에 선관위는 개선된 방식의 사전투표제를 도입하여 유권자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별도의 신고 절차나 등기를 통한 사전 투표용지 수령 등의 번거로운 절차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그럼 지금부터 전국 어디서든 신분증 하나만 있으면 현장에서 바로 투표를 할 수 있는 사전투표제를 상세히 소개하도록 하겠다.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선거일 당일 투표가 불가능한 유권자들은 5월 30일(금)과 31일(토) 양일간 전국 읍·면·동에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위 사진은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최한 사전투표제 홍보 및 체험 행사 스케치이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제가 생소한 시민들을 위해 지하철 2호선 혜화역에서 직접 사전투표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 부스를 운영 중이다. 체험 행사이기에 모의 신분증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물론 실제 사전투표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바로 발급받으세요!"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통합선거인명부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신분증만 제시하면 해당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때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을 구분하게 된다. 관내선거인은 말그대로 해당 사전투표소에 주소를 준 유권자이며 관외선거인은 다른 지역 유권자를 뜻한다. 


이렇게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관외선거인의 경우에는 기표한 투표용지를 별도의 회송용 봉투에 담아 봉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신분증만 꼭 챙겨오세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본인의 신분증만 있으면 일체의 준비 과정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투표 기잔에 외출을 하다가 사전투표소가 보이면 무작정 들어가서 미리 투표를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미리 투표를 했기 때문에 선거 당일 좀 더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거나 아침 일찍 나들이를 떠나도 마음이 가볍다.




"유권자 맞춤형 투표용지 발급!"


실제 시민들이 체험하는 모습을 지켜 보니 모의 신분증에 등록된 주소지에 따라 해당 선거구의 투표용지가 척척 발급되었다. 체험 행사이기 때문에 투표용지에는 실제 후보자의 이름 대신 갑을병정 등 아무개로 표기되어 있다. 




"인증샷은 투표인증 포토존에서 촬영하세요!"


투표용지를 받게 되면 새롭게 선보인 신형기표대로 이동하여 기표를 하게 된다. 신형기표대는 가림막이 없는 대신 측면으로 배치되어 유권자의 독립된 기표공간을 보장한다.

아울러 자발적인 투표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투표소별로 투표인증 포토존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누구에게 기표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샷을 촬영하는 것은 엄연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니 주의하여야 한다.

이상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제에 대해 알아 보았다. 정상적인 투표 방식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무쪼록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여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로 지난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고작 54.5%에 불과하다. 유권자의 절반 가까이가 투표를 하지 못했거나 포기한 셈이다...

이 글은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초청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나와 가족을 위해 투표로 응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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