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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부터 제 블로그에 우측에 위치한 채팅창에서 심심찮게 욕설을 하는 욕쟁이를 만날 수 있었다. 채팅창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내가 있었으면 대화를 시도해볼려고 했지만, 요리조리 내가 없을때만 욕을 하고 사라졌다.
한번 장난삼아 그랬다면, 넘어갈려고 했는데 올때마다 꾸준하게 욕을 하였다. 안타깝게도 나의 닉네임은 악랄가츠다. 우리 욕쟁이님을 악랄하게 혼내줘야겠다. 다음은 증거자료이다.
욕쟁이님은 지난 며칠간에 주구장창 들어오셔서 신나게 욕설을 내뱉고 가셨다. 수십, 수백명이 보고있는 채팅창에서 무엇이 그렇게 불만인지 욕하는 그를 보니 안타깝다. 아니면 그냥 장난삼아 하는 것일수도 있겠다. 하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아오셨다.
채팅방의 원리는 몰랐나본데, 안타깝게도 떡하니 IP주소가 확인된다. 115.21.253.** 자랑스런 욕쟁이님의 아이피주소이다. 해당 아이피를 확인해보자. http://whois.nida.or.kr 이곳을 방문하면 아이피주소로 간단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위 정보를 보면 일단 기업이나, 정부기관에서 사용하신 분은 아닌듯 하다, 한국통신 코넷을 사용한 회선이므로, PC방이나 일반 가정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인가보다.
자, 그럼 이 욕쟁이님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뭐가 있나 찾아보자.
특정인을 지목한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불특정다수에게 욕설을 하였기때문에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장난끼 섞인 욕설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을 유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니 협박죄를 구성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그러나 포기하지말자! 작년에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로 불안감 또는 수치감을 유발하는 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후훗~!
정통법 74조 벌칙을 살펴보면, 누구라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는 욕설이나 협박성 언어, 글, 그림 등을 도달하게 한 자는 이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누구나 한번정도는 실수할 수 있다고 가정하에, 1차례의 위법성은 조각사유에 해당하지만, 우리의 욕쟁이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욕설을 하셨고, 악랄가츠의 하드에 증거자료가 차곡차곡 쌓여있다.
고로, 우리의 욕쟁이님께서 미성년자가 아니시라면, 어김없이 범법자가 되는 것이다. 물론 미성년자라도 부모님께 복날에 개 맞듯이 두들겨 맞겠지만 말이다.
이제 처벌할 규정도 마련되었고, 증거자료도 있으니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방문하는 단계만 남았다.
간단한 실명인증절차와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바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다. 접수하면 대략 2,3일내로 담당형사에게 전화가 온다. 경찰서를 방문하여 보다 자세한 진술서를 작성하고 기다리면 된다.
시간이 지나면, 울고불고 질질짜는 욕쟁이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합의를 하거나, 법대로 처리하면 되겠다.
이상으로 아무데서나 욕을 하는 욕쟁이님들을 혼내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사회에 욕쟁이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아자 아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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