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의 모든 것!"
단통법 이후 휴대폰 구매 시 공시 지원금을 받거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일명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공시 지원금은 최대 33만 원까지 할부원금을 지원받는 제도이다. 하지만 통신사에 따라 혹은 단말기마다 공시 지원금의 규모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타이밍이 중요하다.
반면 선택약정할인은 사용 중인 요금의 20%을 무조건 할인받는 제도이다. 고로 공시 지원금이 적은 단말기를 구입할 때 더욱 유리하다. 시기에 따라 바뀌는 공시 지원금과 달리 선택약정할인은 무조건 요금제의 20%을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꼭 통신사을 통해 휴대폰을 구입하지 않아도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자가유통용 단말기나 해외구매폰, 중고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무엇보다 기존의 24개월 약정이 만료되어 요금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때에도 선택약정할인을 통해 계속 할인을 받을 수 있어 매력적이다.
"기존 통신사 요금 할인에 추가적인 할인 혜택!"
최근에는 통신사마다 별도의 약정할인이 없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을 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선택약정할인은 공시 지원금을 따로 받지 않는 조건으로 가입했기 때문에 20%의 요금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통신사의 약정 할인을 받는 요금제라고 할지라도 단말기 상태에 따라 선택약정할인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매우 경제적이다. 자가유통용 단말기나 해외 구매 단말기, 보조금은 받지 않은 혹은 2년이 지난 중고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다 보니 평소 공기계를 자주 사용하는 나로서는 최고의 할인 혜택인 셈이다. 나아가 해외에서 사용하고 싶은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입한 뒤 개통하는 직구족이나 장롱 속 중고폰에 새 생명을 불어넣을 때도 안성맞춤이다.
"12%에서 20%로 상향된 요금할인율!"
당초 선택약정할인은 12%의 할인율이 적용되었으나 신규로 단말기를 구매하는 가입자의 경우 공시 지원금에 비해 혜택이 다소 불리하다고 판단해 지난 4월 24일부터 20%로 일괄 상향되었다.
덕분엔 현재 선택약정할인의 혜택을 받고 있는 가입자는 8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그중 70만 명만이 20% 할인 혜택을 적용받고 있으며 나머지는 이전 할인율인 12%를 받고 있다. 가입자가 직접 할인율 전환 신청을 해야 하므로 지금이라도 당장 이통사에 연락해 20% 할인으로 변경해야 한다. 전환 기한이 6월 30일까지이므로 신청을 안하면 무조건 손해이다.
전환 신청 방법은 전국 모든 통신사의 대리점과 판매점, 고객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하지만 가장 편리한 방법은 각 통신사의 대표번호(SKT 080-8960-114, KT 080-2320-114, LGU+ 080-8500-130)를 이용하는 것이다.
아무쪼록 선택약정할인의 조건과 혜택을 꼼꼼하게 따져본 후 매달 부담되는 통신비를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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