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츠의 IT이야기

부동산 매매 계약서도 이제 온라인으로!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악랄가츠 2017. 7. 3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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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어떻게 하나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사를 앞두고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야만 했으나 최근에는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매물의 시세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무작정  찾아가는 것이 아닌 주변 정보 및 내부 모습까지도 고화질 사진과 영상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후 최우선 순위를 정해 방문할 수도 있다.    





"온라인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면?"


이처럼 ICT 기술의 발달은 소중한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게 도와준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도 있으니 바로 부동산 매매 시 작성하는 종이계약서와 인감도장이다. 


작게는 수천, 많게는 수억 원까지 금액대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어떤 거래보다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아시나요?"


실제로 지난 2006년부터 부동산거래신고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지금까지도 실거래가 허위신고, 중개사무소의 다운업계약서 작성, 청약통장 불법거래 알선,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행위, 떴다방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고 경제적인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 모든 부동산 거래 시 인감도감이 필요한 종이 계약서 대신 온라인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부동산 전자계약의 장점은?"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해 공인인증·전자서명, 부인방지 기술 등 기존의 계약서 위변조 및 무자격, 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종이 계약서나 인감도장 없이도 온라인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 자동 부여, 종이 계약서 보관 불필요 등의 편리함과 금융권 대출 우대금리 적용, 중개 수수료 무이자 카드 할부, 등기수수료 할인, 부동산 서류 발급 최소화 등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다.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거래하세요!"


이처럼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최신 ICT 기술에 거부감이 덜하고 합리적인 지출을 선호한다면 부동산 매매 시 기왕이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편리성과 경제성, 안정성까지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보는 건 어떨까?


끝으로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의 자세한 정보 및 혜택, 지원 등은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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